점용료를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2015-06-29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점용료를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도로법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이 때, 《도로법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3. 법 제68조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4. 법 제6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아울러, 《도로법시행령 제71조(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제4항》에 따라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담당자 (043-540-2318)에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