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 질의

2015-07-01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단속 과태료 부과기준과 그 금액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과적단속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하중 및 충중량 기준 초과시 과태료 - 축하중 초과(2톤미만), 총중량 초과(5톤미만) : 1회적발 50만원, 2회적발 70만원, 3회적발 100만원 - 축하중 초과(2톤이상~4톤미만), 총중량 초과(5톤이상~15톤미만) : 1회적발 80만원, 2회적발 120만원, 3회적발 160만원 - 축하중 초과(4톤이상), 총중량 초과(15톤이상) : 1회적발 150만원, 2회적발 220만원, 3회적발 300만원 2. 높이, 폭, 길이 기준 초과시 과태료 - 높이, 폭 초과 0.3m미만 길이 초과 3m미만 : 과태료 30만원 - 높이, 폭 초과 0.3m이상~0.5m미만 길이 초과 3m이상~5m미만 : 과태료 50만원 - 높이, 폭 초과 0.5m이상 길이 초과 5m이상 : 과태료 10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법 제77조 각 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과태료 업무 담당자(☏043-850-2520)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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