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위반회차 적용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2015-07-01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운행제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대 정확한 회차 적용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위반회차 적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1회차로 정의된건 : 사전고지서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로 적용 본고지서를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서 발부일로 적용 이의제기서를 납부한 경우에는 법원확정일로 적용 의견제출후 사전고지기간내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로 적용 - 무협의처리 :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로 적발무협의처리된 경우에는 회차 정의 안됨. - 동일화물로 다중적발시 : 최초위반자(1년기준)는 같은날, 시간에 관계없이 1회차로 정의됨 기 위반사실이 있는 위반자는 같은날 다중적발 되는 건 모두 회차적용됨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과적 관련 업무 담당자(043-850-2569)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