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2015-07-23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도로점용료의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6)로 전화주시면 즉시 납입가능한 고지서를 재발행하여 FAX송부 또는 우편송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도로점용료에 대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3. 만약 납부기한 후의 납부에 대한 기간이 따로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경우라면 납기 후 기간 및 가산금의 부과에 대한 도로점용담당부서의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즉시발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5)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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