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 제외 여부
2015-07-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은 토지적성평가의 실시 또는 그 결과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