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설치 시 토지적성평가 실시 여부

2015-07-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로·철도·궤도·수도·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은 토지적성평가의 실시 또는 그 결과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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