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연결허가 시 적용되는 변속차로 설치기준
2015-07-23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주택의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연결허가 시 적용되는 변속차로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5가구 이하의 주택 진출입로 설치 시에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별표 5의 5가구 이하의 기준에 따라 도로모서리의 곡선화만 하면 되고, 6가구 이상 10가구 이하의 주택 진출입로 설치 시에는 같은 규칙 별표 5의 100가구 이하의 기준에 따라 변속차로 및 테이퍼를 설치하여 그 최소길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내용 및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7)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관계법령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