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기를 엉뚱한 기관에 한 경우

2015-07-23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어느 기관의 업무인지 잘 몰라서 민원을 엉뚱한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1. 민원인은 통상적으로 자신이 제기할 민원이 어느 기관의 어느 부서 관할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소관 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라도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 또는 문서담당부서를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과적으로 소관이 아닌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소관 기관으로 민원을 이송해주게 되어있으므로 다시 민원을 제기하실 필요 없이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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