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사립미술관 신축가능여부
2006-03-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안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로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별표1]제7호사목의 규정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조제1, 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하고, 사립미술관의 신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으니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팀-181;`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