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15-07-24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 제도는 무엇인가요?

회답

1.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 제도는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대상지가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 지역인지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되어 도로점용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인지 등을 허가신청 전에 약식으로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 등)의 절약을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서천출장소 담당자(조용창, ☎041-952-8322)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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