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안에서 벌채가능여부

2006-03-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안 아카시아 잡목을 벌채하고 매화나무를 식수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열매를 채취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안의 죽목의 벌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채면적 500㎡ 또는 벌채수량 5㎥이상의 죽목의 벌채는 허가권자의 허가에 의해 가능하고 벌채면적 300㎡ 이상 500㎡미만 또는 벌채수량 3㎥ 이상 5㎥미만의 죽목의 벌채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함으로써 가능할 것이고, 또한, 동법시행규칙 [별표3의2]제1호카목의 규정에 의하여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가능하나 동 행위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당해 지역 및 주변지역의 생태계 파괴여부와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는 등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도시환경팀-180;`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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