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시 경비, 청소 등 운영방식
2015-08-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시, 경비, 청소 등 운영방식은?
회답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시 경비, 청소 등은 직영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직영운영"은 주택관리업자가 해당 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탁운영"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경쟁입찰 방법으로 용역사업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주택관리업자가 용역사업자와 하도급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는 직영운영 및 위탁운영 어느 방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써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