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비, 청소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

2015-08-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비, 청소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회답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비, 청소 등에 대한 직영운영 또는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은 입찰가격을 산출하는 주요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다거나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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