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시설은 무엇인가요?

2015-08-24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ㅇ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서 안내 부탁드립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시설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 명기되고 있으며, 그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기·통신류· 이와 유사한 시설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송전탑 (2)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3)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4)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2. 배수관 등 (1)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 (2) 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3. 주유소 등 (1)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기간 : 10년) 4. 간판 등 (이때 간판은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표지·깃대·현수막 및 아치 (점용기간 : 3년) (2)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5. 이외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시설물로서 국토교통부령 도는 해당 도로괸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점용기간 : 3년) 이외에 자세한 내용을 보시길 원하실 경우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도로점용정보마당 (http://road.cpermit.go.kr)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주국토 도로안전운영과 김용호(tel.062-970-6340)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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