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이용 중 피해에 따른 보상은?
2015-08-24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ㅇ도로 이용 중 타이어가 파손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도로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 이용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가에서는 신속·정확한 피해보상을 위해 국가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가배상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한 법 국가배상을 원하실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고등검찰청 광주지구배상심의회 (062-231-3264)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 이건희 주무관(tel.062-970-6355)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