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손실보상 대상 여부
2015-08-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경작한 자에게 점용료(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영농손실액 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8조 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국공유지를 포함한 타인소유의 토지를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하면서 경작하는 토지는 영농손실액 보상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