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후 이의신청 여부

2015-08-2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완료하였으나, 수용재결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하였고, 같은 법 제83조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유보하고 해당금액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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