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변상금이란

2015-08-25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유재산 변상금이란 무엇인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변상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 상당액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20%를 가산하여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운영지원과 최선화 062-970-6318)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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