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개정
2015-08-25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적재량 측정 거부 및 관련 서류 미제출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재량 측정 거부 및 관련 서류 미제출자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도로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행정처분>형사처벌전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 운행제한 담당 최귀동(tel.062-970-63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