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감경 대상자

2015-08-25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태료 감경 대상자?

회답

안녕하세요~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태료 감경 대상자에 대하여 문의주셨는데요 현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보호 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자에 한함) 관련 자료를 제출시 부과 금액의 50% 감경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 운행제한 담당 최귀동(tel.062-970-636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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