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표지판에 공공시설물 표기 가능한가요??
2015-08-25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변에 설치된 도로 표지판에 체육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 표기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도로표지판에 표기하는 안내지명은 '도로표지규칙' 제3조 및 별표1에 따라 지방지역의 일반국도일 경우 행정구역명을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국도변에 설치된 도로 표지판에 공공시설물을 안내하는 것은 어려우며, 도시지역의 일반국도는 해당 해당 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국도변에서 공공시설물을 안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 시설안내표지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추기봉(062-970-6332)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