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구역의 지정 및 매수청구 제도란 무엇인가요?

2015-09-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Q) 하천 구역의 지정 및 매수청구 제도에 대한 문의

회답

o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구역으로 할 경우에 국가하천은 국유재산으로, 지방하천은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하천법 제10조 제6항), 기존의 토지 소유주는 하천에 대한 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하천법 제4조 제2항) - 다만,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하천점용허가 목적대로 사용은 허용이 가능합니다. o 국가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에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매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1. 하천구역 결정 당시 도는 변경 당시부터 해당 토지 등을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 등의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 등을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상기 1, 2의 자로부터 그 토지 등을 상송받아 계속 소유한자 ㅇ 답변 내용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천공사과(063-850-9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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