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상의 도로구역
2015-09-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ㅇ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3조에서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공작물까지 포함하여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도로의 폭을 규정할때 공부상 표시되어 있는 폭을 도로의 폭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법은 도로의 건설, 관리, 시설기준, 도로의 보전등에 관한 공물관리법으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도로는 건설, 유지, 관리등에 필요한 도로로 이 경우에는 공부상 표시된 도로구역을 도로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도로계획과 한혜인(063-850-922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