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막 차로에서 도로연결허가가 금지되는지?
2015-09-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산지와 같은 지역의 오르막 차로에서 도로연결허가가 금지되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단(縱斷) 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도로연결허가가 금지되고 있으나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 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