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공사중 민원관련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한 기간도 점용허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5-09-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중 관할 구청으로부터 민원과 관련하여 공사중지통보를 받고 민원관련 부분의 보완을 한 후 재공사한 바, 그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관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이 점용허가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그 공사중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관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