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구비서류
2015-09-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 구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회답
하천점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는 점용목적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며, 세부내역은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공통서류 :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위치도, 이해관계인 동의서 _ 나. 점용목적별 필요서류 (우리 청 허가사항)_x000D_ ○ 하천시설의 점용_x000D_ -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_x000D_ ○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_x000D_ -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_x000D_ - 표준구조물도_x000D_ - 개략공사비 산출서_x000D_ -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 (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_x000D_ ○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_x000D_ - 공사설명서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