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유지검사의 대상자는?
2015-09-2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격유지검사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에서 자격유지검사의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