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 이중배치에 관한 사항
2015-09-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현장기술인 이중배치에 관한 사항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이중배치는 금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이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나 - 그 이외의 경우에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 현장에 배치한다면 1개의 현장에는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가 되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51-660-10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