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 구역이란?

2015-09-2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접도구역이란 무엇이며 접도 구역 내에서 행위의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 필요

회답

1. 접도구역의 정의 -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도로경계선 양측에 접하는 일정한 거리 내의 구역(도로법 제 40조,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접도 구역의 거리 기준은 법에서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다라 시행령에서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로 제한 2. 접도구역 네에서의 행위의 제한 - 접도 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출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농어업용 창고,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행위는 제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결도로가 건축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교통용 통로인 경우라면 접도구역 안에서도 설치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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