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
2015-09-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2015. 4. 28. 부터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 및 기준 적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답
1. 평소 국가공익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이 `15. 4. 28. 개정됨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하던 것이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다만, 개정된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