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등의 부지'의 의미와 범위(공익사업법시행규칙 제24조 및 부칙 제5조 관련)

2015-09-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회답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라 함은 당해 무허가건물 등의 용도.규모 등 제반 여건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무허가건물 등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와 무허가건물 등의 용도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범위이 토지를 의미하며, 무허가건물에 이르는 통로, 야적장, 마당, 비닐하우스·천막 부지, 컨테이너·자재적치장소, 주차장 등은 무허가건물의 부지가 아니라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라 봅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두832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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