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없이 수용재결을 할 경우 당연무효인지 여부

2015-09-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으며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원시취득하며 기업자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따로이 있음을 알수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다루고 실체적 소유권자의 참여없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자(사업시행자)가 수용에 의해 취득한 토지에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하여도 예고등기가 경료된 사실만 가지고 토지의 처분이 제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토지수용의 효력은 발생한다.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761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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