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건에 대한 처분 시
2015-09-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민원신청건에 대한 처분 시에 "반려처분"과 "불허가처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답
반려란 행정기관에서 접수한 민원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유(민원서류의 흠, 법적 선행절차의 미이행,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사항 등)로 인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돌려주는 해당 민원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인 반면, 불허가는 민원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결과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처분을 한 것이므로 "반려"와 "불허가"는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