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선정 절차

2015-09-2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회답

□ 우선 지자체가 자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계층별로 50%(지자체 시행 시 70%)의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ㅇ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자동으로 일반 공급 신청자로 넘어갑니다. □ 일반공급 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 일반공급은 우선순위 없이 일괄 추첨(단, 산단근로자는 1?2순위 구분하여 추첨) * 이하 세부 과정은 LH등 사업시행자 자체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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