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사유
2015-09-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으로 보상을 받을때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르는 것인데 재평가는 언제 할 수 있는지요?
회답
1. 평소 국가공익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재평가의 사유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유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시행자가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 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는 경우 나.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단, 대상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 다.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