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분할납부 방법 및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요?
2015-09-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매년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부과되는 도로점용료가 부담스럽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분할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고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분할 납부 시에는 이자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3-15호(2013.08.19.)에 따른 고시이자율이 적용되며, 고시이자율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각각 직전 분기 중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42-670-3253)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