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허가없이 공작물 등을 설치한 경우 보상

2015-09-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국유지에 허가 없이 바닥포장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여부?

회답

1. 평소 국가공익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해당 공작물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여부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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