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액이 적은 경우, 재평가 가능 여부

2015-09-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통지 받았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이 경우 재평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0조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유사토지의 보상선례 및 실거래사례 등의 지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소유자가 가지는 주관적인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보상가격의 재평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평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가능하므로 1년 내에는 재평가가 불가합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시에는 당초 평가한 날과 상관없이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12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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