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대상 문의
2015-09-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주거이전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 1.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합니다. 또한,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도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19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