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도로 개설시 기존도로는 어떻게 되나요??

2015-09-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신설도로 개설시 기존도로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ㅇ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도로법 제39조(도로의 사용개시 및 폐지)에 따라 새로 건설된 일반국도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은 기존 일반국도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의 도로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사용 폐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없이 지방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51-660-11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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