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여부

2015-09-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이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이주정착금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자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거이전비 등은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을 제외하고는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므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장소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 051-660-105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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