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연결허가 대상 여부
2015-09-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 중 주차장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설치 시 연결 허가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에 통로 등을 연결하는 경우 차량통행 목적이든 보행 목적이든 모두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주차장 설치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연결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