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015-09-2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완료했으나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6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토지보상법 제26조에 의하면,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법 시행규칙 제6조)이 정하는 보상협의요청서에 협의기간,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사항을 기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위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 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하므로 보상협의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재결신청 청구가 불가하다고 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 051-660-1059)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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