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방어계획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5-09-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홍수를 방어하기 위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되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홍수방어란 홍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등각종 피해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물적 및 비구조물적 치수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홍수방어계획 : 하천에서 발생하는 홍수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어하기 위한 조사, 계획, 그리고 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책정하는 치수대책 ㅇ 구조물적 대책 : 제방, 방수로 등에 의한 하천정비 및 개수, 홍수조절지 및 유수지, 그리고 홍수조절용 댐과 같은 구조물에 의한 치수대책 ㅇ 비구조물적 대책 : 유역관리, 홍수예보, 홍수터관리, 홍수보험, 그리고 홍수방지 대책 등과 같은 비구조물적인 치수대책 홍수방어계획은 설계홍수를 바탕으로 설계되는 홍수조절 및 방어계획과 설치되는 하천시설이 수계 전체를 통하여 일관성있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목적하는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천유역 종합계획과 일체가 되도록 책정한다. 홍수방어계획을 책정할 때 하천의 가지는 이수, 치수, 환경 등 제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하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홍수 뿐만 아니라 계획규모를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