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영업신고(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의 영업보상 여부

2015-09-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영업신고(허가)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대상으로 하되.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관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이 개별업체의 보상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보며(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한 경우를 제외함),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 허가등이 없이 영업하거나 허가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영업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은 아니라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영업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03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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