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작자에게 영농손실액을 지급함에 있어 갖춰야할 구비서류
2015-09-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실제 경작자에게 영농손실액을 지급함에 있어 갖춰야할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7항에 의하면 실제 경작자는 1.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2.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 3.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4. 그 밖에 실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에 의해 실제 경작자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 실제 경작자로 인정받으려는 자가 위 3호(이장.통장이 확인하는 경작사실 확인서)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2호(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의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19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