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진입로에대한 점용료 부과

2015-09-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로법 제6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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