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국도변 가로수 식재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15-09-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산림자원법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가로수 조성.관리토록 되어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가로수는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도로의 유지·보수등에관하규칙 제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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