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설치 가능 위치(전주 하천점용허가)

2015-10-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부지 내 전주 설치 가능한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ㅇ 전주의 설치 위치는 하천부지와 사유지의 경계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점용위치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점용위치를 차순위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순위의 위치에 설치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제내지 하천부지와 사유지 경계 2. 제내지 농로 또는 배수로 옆(선순위 : 사유지에 가까운 곳) 3.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 이상의 제내지 비탈면 4. 제방상단 비탈머리(선순위 : 뒷비탈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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