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의 교환 또는 양여 조건
2015-10-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폐천부지의 교환 또는 양여 조건이 무엇인가요?
회답
1.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습니다. 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나.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청 하천공사2과(☎ 051-660-1226)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